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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관련 재문의

작성자 (ip:)

작성일 24.05.02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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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브이티 담당자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피디알엔 에센스 글로우 선팩트"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
"보고서 제출 대상 등"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에 보고서 제출 후 기능성화장품 "보고" 형태로 정상 등록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며,
식약처 사이트가 아닌,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nedrug.mfds.go.kr/index)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가 아닌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항목에서
"브이티피디알엔에센스글로우선팩트" 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능성제품으로 표기(썬크림 제품 포함), 해당 제품 판매할 때는 "의약품안전나라" 에 "심사" 혹은 "보고(서제출)" 중 하나로 진행하면 됩니다.
[화장품법 4조/ 화장품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해당 품목은 보고서 제출 대상이며,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피디알엔 에센스 글로우 선 팩트
톤업력 : ★★★
광채력 : ★★★★★
촉촉함 : ★★★★★
기능 : 수분+영양+광채톤업
피부타입 : 건성, 수부지 피부

해당 내용에 대해 모쪼록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 인게 확인이 됩니다. (식약청 사이트) 



다만 기능성화장품정보 심사는 어떻게 되있는 상태 인가요? 


식약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디알엔 에센스 글로우 선 팩트 심사에 관해서 찾아봐도 심사 신청이나 결과가 안보여서요. 

(url 첨부가 안되네요)


제가 알기론 기능성 썬크림으로 표기와 해당 제품을 판패 할때는 식약청에 심사와 보고를 둘다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미 다 정상적으로 심사 받고 등록 하셨겠지만 저한텐 중요한 문제라 문의 드려요. 



이것만 확인 된다면 제품을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문의 사항인데 피디알엔 빼고 나머지 썬 팩트 페이지 에는 다른 제품과 비교되어서 표로 정리 되어 있던데 피디알엔 썬팩트는 그 표애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톤업, 보송함, 등등 해서 레벨 표시 되어 있고 복합성인지 민감성용 인지 표현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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